김정우 의원 구정질문, '구청장의 사랑의 교회 점용허가 발언' 문제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랑의 교회 관련 발언’ 부덕의 소치라며 신중치 못했다고 말해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8-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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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달 1일 열린 사랑의 교회 헌당식 축사에서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4일 열린 서초구의회 구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 2, 4)구청장이 그날 한 말은 덕담이라고 했지만 서초구청이 한 일은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겁니다.’라는 것으로 덕담치고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구청장은 평소 다른 행사장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시책사업을 약속한 경우가 많다.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말을 사실상 업무지시로 받아들이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그날도 가슴엔 서초구청장 조은희란 큼지막한 명찰을 착용해 누가 봐도 개인 자격이 아닌 구청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박원순 시장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듯 선출직은 사찰에 가서는 법회에 참석하고 또 성당에 가서는 성호를 긋고 미사에 참석하고 교회 가서는 예배를 드린다. 종교기관이 행사가 있으면 축사도 하고 덕담도 한다. 거기서 덕담을 했는데 일부 오해한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공인으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겠다며 자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다만 제가 영원히 점용허가를 해 주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일부분을 편집해서 영원히 점용허가를 해주겠다.’ ‘법원 위에 구청장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KBS가 이틀 연속 톱뉴스로 7건을 보도한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청장이 뭘 잘못했느냐 야당 구청장이라 그런 것이냐며 격려해주는 주민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이 사안이 격려받을 사안이냐’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냐’ ”고 따져 물었고 조 구청장은 내가 부덕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인으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김정우 의원은 도로점용허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이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린다고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조은희 구청장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 판결에서 어떤 위법사유 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대법원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사랑의 교회는 원상회복하던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복구비용은 391(2012년 사랑의교회 추산)이고 이행강제금도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사랑의 교회 측은 구청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상회복비용 상당액 또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제소할 경우 구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있나?”라고 물었다.

 

조 구청장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또 법률적 자문을 얻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앞으로 도로점용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 구청장은 대법원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고 “2010년에는 어떤 근거로 했냐는 물음에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어서 모르겠다고 답했다“(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법원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고 연말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연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나오지 않으면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 행정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린다 고 대답했다.

 

한편 김정우 의원은 구정질문 다음날인 5일 전화인터뷰에서 점용허가 시한이 올해 말이다. 만약 대법원판결이 안 나면 서초구청은 점용허가에 대한 연장이나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을 하면 헌당식에서 구청장이 한 발언을 지키는 것이 되고 취소를 하면 10년 전 구청의 행정결정을 뒤집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으면 구청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이 사안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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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2,4동)이 4일 열린 서초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사랑의 교회 점용허가'에 대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초구의회 중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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