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18년도 119안전지킴이 시행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주차 행위 근절 위해 활동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8-02-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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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대 중요위반행위근절을 위한 ‘2018년도 119안전지킴이제도를 시행한다. 

 

‘119안전지킴이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추진의 하나로 ‘119비상구 지킴이란 이름으로 운영해 왔으나, 두손스포리움(‘17.12.21.)과 밀양 세종병원화재(18.1.26.)등 대형 화재피해 발생에 따른 안전대책의 하나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119안전지킴이는 기존에 해 오던 ‘119비상구 지킴이대원에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속대상을 비상구 단속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차단, 불법 주정차 행위인 3대 중요위반행위로 확대 운영된다.

 

주요 활동대상은 다중이용시설(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과 노후 고시원, 산후 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해당한다.

 

‘119안전지킴이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며, 단속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소방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먼저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인원은 소방서별 30여 명 내외로 구성되며, 신청자격은 담당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228까지 거주지 소재 담당 소방서 예방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일반대원과 차별화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역량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소화 기구, 자동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작동 기능점검이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 제복 착용 및 신분증을 달고 활동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수당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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