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커진 소상공인·영세사업주 지원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8-01-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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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접수를 12()부터 시작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납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며,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물 제작,배포하고,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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