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 장옥준 운영위원장 직무 복귀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22-03-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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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불신임 의결과 신임 의장 및 운영위원장 선출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안숙 의장과 장옥준 운영위원장이 10일 그 직에 복귀했다.

 

해당 불신임안은 27일 개최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의결과 동시에 김안숙 의장과 장옥준 운영위원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의장 및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신임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선출된 바 있다.

 

금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 인용으로 불신임 의결 한달여만에 복귀한 김안숙 의장과 장옥준 운영위원장은 불신임 의결 취소 등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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