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자녀의 휴원‧휴교기간 맞벌이가정 유급휴가법안 대표발의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20-02-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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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3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학교 휴교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나 개학연기가 있는 경우 또는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또는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경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여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라며,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지라도 감염병 돌봄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현행법에서 10일 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고, 감염병의 경우 유급휴가로 보장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 별도의 감염병 돌봄휴가제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미혁김병욱김철민서영교송영길안민석이용득인재근조승래최운열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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