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채택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7-12-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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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종숙 의원과 오세철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날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은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12, 반대 2, 기권 한 명으로 가결됐다.

 

안종숙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결의안에서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 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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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의원(양재1,2,내곡동)이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 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의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 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안종숙 의원은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꿔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생산적 개헌논의를 진행할 것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처를 할 것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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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이 찬성 12, 반대 2,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에 반대한 최유희 의원은 지방분권에는 찬성하지만, 결의안 내용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고 자유한국당의 지방분권 정책과도 달라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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