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어 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구의회 통과
김안숙 의원(방배본동·방배1·4동,반포본동·반포2동) 대표 발의, ‘청각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와 활성화 위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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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 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 방배본동·방배1·4동,반포본동·반포2동)이 위원장을 대신해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서초타임즈 DB)
김안숙 의원(방배본동·방배1·4동,반포본동·반포2동)이 대표 발의한 ‘한국 언어 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서초구의회 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 언어 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해 청각 장애인들이 요청하는 경우 자막 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한국 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안숙 의원(방배본동·방배1·4동,반포본동·반포2동)은 “청각 장애인에게 한국 수화 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聾人)의 언어이므로 한국 수화 언어 사용자의 원활한 사회 활동 참여를 돕고, 수어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