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중기융자금' 원금상환 최대 9개월 유예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20-05-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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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업체대상으로 최대 9개월간 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현재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대출 중인 코로나19 관련 피해업체이며 대상 업체가 모두 신청 시 최대 20억여 원 규모이다.

 

올해 2~4분기 정기상환금에 대해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대출금에 따라 업체당 4,980,000~49,980,000원 정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연체 중인 업체는 제외되며 유예신청일 기준으로 해소된 경우는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업체로 간주하며, 연 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내달 1일부터 930일까지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상환 유예된 원금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유예 기간에 대출금에 대한 월별 이자는 납부하여야 한다.

 

자세한 상담은 구청 지역경제과(02-2155-87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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