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 ‘국보 숭례문’으로... ‘문화재 서열’ 인식 지정번호 없앤다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21-02-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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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오늘(210) 70대 노인의 방화로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을 잃었다.

이후 5년여의 복원으로 현재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복원된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적합하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숭례문이 국보 1호로 갖는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래서 국보 1호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실 문화재 지정번호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국보·보물 등의 관리상 편의를 위한 용도로 붙여졌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번호로 사회적 인식이 왜곡돼 1호라는 상징성이 부각됐던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정번호에 대한 그동안의 논쟁을 없애기 위해 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를 60년 만에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보 1호 숭례문국보 숭례문으로 보물 1호 흥인지문흥인지문이 된다.

 

이를 위해 공문서·누리집 등에서의 지정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교과서·도로표지판·문화재안내판 등에도 지정번호 사용을 중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밖에 2021년 혁신 추진계획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수교육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 방재를 위해 드론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비대면 입장 시스템과 로봇해설사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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