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년간 불법 점유된 체비지 철거…거주자 주차장 조성 예정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24-04-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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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된 시유재산(체비지행정대집행 전과 후

서울 서초구는 지난 229일부터 31일까지 약 20년간 무단 점유된 시유재산(체비지)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1992년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체비지가 조성된 후, 2000년부터 고물상과 2009년부터 재활용센터가 각각 무단 점유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해왔다.

 

서초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수년간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왔다. 수차례 면담과 공문서 송달을 통해 원상복구 및 이전을 명령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매년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기도 했다.

 

또한, 2017년 재활용센터 화재, 2023년 방치 쓰레기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 작업도 진행했다. 하지만 무단 점유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행정대집행에는 서초구 직원, 보건소, 서초소방서 등 총 80여 명이 참여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서초경찰서의 협조 아래 소방차, 구급차, 의료진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3일간의 작업으로 폐기물 140, 폐가구 200여 개, 폐고철 5톤 등이 철거됐으며, 수거된 물품은 서초구 원지동에 임시 보관 중이다.

 

서초구는 앞으로 1개월 동안 재활용센터 및 고물상 측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해당 물품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약 35백만 원에 대한 비용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철거된 부지에는 이달부터 약 1개월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이를 통해 무단 점유된 체비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5월 중에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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