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한다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21-09-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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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연말까지 지역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1대 이상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최근 재건축 공사현장이 증가하고 지역 내 큰 도로가 많아, 주민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구는 2010년부터 간선도로 위주로 경찰에서만 설치되었던 과속,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경찰과 협의해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설치 시작하기 시작했다.

 

서초구는 2019년까지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총 21대를 선제적으로 설치했고  2019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서초구는 초등학교(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포함)와 유치원, 골목길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카메라 설치를 진행했다. 내년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통학로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을 추가 발굴해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가 잦은 비신호 횡단보도 양옆에 LED 유도등을 매립하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후 현재까지 181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이는 교통사고 재발률을 1%로 낮췄고,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표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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