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모임 2명까지만, 12일부터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21-07-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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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가능하지만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는 할 수 없으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던 완화 조치도 당분간 유보되며,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 종교시설에선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또 학원과 영화관, 실내체육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도 이용할 수 없다.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운영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된다.

 

양재천과 관내 공원은 마스크를 쓰고 산책은 가능하지만 22시 이후 음주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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