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한강 수상시설 가스 안전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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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한강 위에 떠 있는 선상 식당과 수영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LP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24일부터 3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한남대교에서부터 동작대교 구간 내에 있는 한강 수면 위 수상시설 6곳이다. 이들 시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으로 세빛섬을 포함 수상시설 내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LP가스 용기를 배달받아 사용하고 있다.
수상시설은 특성상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가스 설비의 고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우려가 크고, 가스는 취급상 경미한 부주의나 시설 미비만으로도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가스 배관과 용기의 고정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만 한다. 가스 용기나 배관 고정이 불량하면 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크다.
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에 합격을 받았는지 △용기보관실과 용기 넘어짐 방지장치를 설치했는지 △배관 표시와 가스 흐름 방향표시△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작동상태 △가스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긴급히 안전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한 불법 시설과 안전장치가 고장 난 시설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