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18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 가져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8-03-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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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모범납세자 혜택과 추가로 유공 납세자 혜택인 구 공영 주차장 1년 면제, 우리구 운영 중인 서초휴양소 이용 혜택,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모범납세자는 매년 11일 현재 최근 8년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내고 최근 10년 동안 체납이 없어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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